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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7일 부시장, 코로나19 관련 국과장 및 권역동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주 연장 조치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7일 부시장, 코로나19 관련 국과장 및 권역동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주 연장 조치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세부 조정안을 반영한 시설별 점검 방법 및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사항 및 주요내용은 ■ (식당·카페) 전국의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집합금지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유지)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 內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한 공간 內 4명 허용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등이다.


 의정부시의 2주 연장 방역대책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 영업금지, 망월사역 등 3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기간 연장,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확인·점검, 경찰 합동점검을 통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중앙정부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이므로, 의정부시민 모두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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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7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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