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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19.05.02.)에 따라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올해 1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 시설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개정에 편입된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방지용 발전시설과 용적 1이상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용적 100이상인 탄화시설,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다.

 

화성시는 특히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신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시간당 증발양이 2톤이상, 열량 1238000kcal이상일 경우 20111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1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12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고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신규로 편입된 대기배출시설 관리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시설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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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5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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