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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 주택과는 지난 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의무관리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지적 사례를 모아 2020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88개 단지에 배부하였다. 이 책자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전용 게시판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오산시는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서 "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36-7927)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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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5 2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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