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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여,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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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3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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