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 대상 귀농인을 선발하고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1899-9097), 파주시 농업정책과(031-940-4567)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1-13 11:35: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