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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인이 사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최선(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기사등록 2021-01-13 0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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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예쁘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 16개월 된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

 

최근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에 이른다.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과연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들이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존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점은 경기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의심신고가 9,978건이고, 학대판정을 받은 건수는 7,882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대비 각각 18.9%, 29.6%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

 

경기도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해 왔고, 2013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의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신고접수기관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아동학대 분야 경찰 전문성 제고, 아동보호위탁기관 의무불성실 이행에 대한 대책, 관련 행정 및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학대아동 쉼터의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아동권리헌장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아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시돼야 함을 깨닫게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정은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2021년 1월 12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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