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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군포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74만원으로 지난해 73만원에 비해 1만원(1.37%) 올랐으며,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또한 기타 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반영률을 높였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은 1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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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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