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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0년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공모에 법원읍(장단콩 두부 특화거리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한 상가거리를 활성화하고 상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안정시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112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법원읍 상가거리는 법원 사거리에서 자운서원로 방향으로 250m구간에 위치하며 거리 내 점포 57개소 중 빈 점포는 20개소,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은 27개소 중 20개소에 달한다.

 

시는 파주의 특산품인 장단콩을 활용해 1점포, 1두부집을 목표로 두부를 중심으로 한 장단콩 두부 특화거리를 조성해 오래된 상가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파주시를 대표하는 상가 거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희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법원읍 장단콩 두부거리 사업은 노후 상가거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상인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장단콩 두부거리로써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및 외부 고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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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4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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