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매연차량단속 현장(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매연차량을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1만 원권 상품권(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양관내 도로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번호와 발견일시, 장소, 매연사진(또는 영상) 등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시·구청 해당부서(기후대기과 8045-2246/구청 환경위생과 8045-3335·4331)로도 신고 가능하다.

시는 신고차량 조사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판정되면 신고인에게 건당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연 신고 포상금제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요인 감소에 효과를 발휘하는 유익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금년 들어 전기자동차 238, 수소차 20, 전기버스 19대를 민간분야에 보급을 지원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 차량 4,037대는 저공해(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차량으로 조치했다.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739, 수소차 97, 전기버스 40대를 각각 보급하고, 노후경유 차량 4,780대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21 10:47: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