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이번에 적발된 게임제공업소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일 01시까지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김포시는 70여 명의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반관리시설(PC방·게임제공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명부관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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