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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내 일반노래연습장에 대해 김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달 280시 해제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적용에 따라 모든 노래연습장은 21~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시의 점검결과 집합금지 해제 당일인 11282145분경 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김포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시민들께서는 업종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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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1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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