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접수 포스터(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일 저소득층 미혼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전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1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1930)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202111일부터는 실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1일부터 부모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01 10:53: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