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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오는 121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에 한함)


세부요건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21일부터 가능하며, 20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주거급여 담당(031-678-2856)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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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30 1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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