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기사등록 2020-11-27 23:05:46
기사수정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8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27 23:05: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