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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112일부터 121일까지 2020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1995102일부터 199610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지난 2~3분기 대상자였던 9542일부터 9510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9412일부터 96101일생)도 지급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이 가능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교육청소년과 청년팀(031-828-2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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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30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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