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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수원 한옥의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한옥을 건축·수선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2.24) 내에 한옥을 신축한 시민에게 8000만 원을, 한옥촉진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건축하면 최대 1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건축물 전면 수선(리모델링 포함)6000만 원에서 최대 11000만 원, 외관·내부 수선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문화·체육관광사업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한옥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시민은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건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부터 한옥 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한옥 건축에 보조금 25억 원(22)을 지원했다. 이 중 2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올해의 한옥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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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2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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