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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1231일까지 수원페이’(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매장은 수원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는 매장은 1231일까지 등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1-13)에 접속해 사업자 대표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원페이 가맹점(104일 이전)은 등록 신청 후 별도 통지 없이 바로 등록된다. 10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매장은 신청 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가맹점 등록이 완료됐더라도 이후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가맹점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 관내의 연 매출 10억 이하 업소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 없이도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의무 등록으로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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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6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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