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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무등록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체 23곳 덜미 ..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20-05-13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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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장소에 농약 보관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봄철 농번기를 맞아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30일부터 4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행위 등을 표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18, 비료관리법 위반업체 5곳 등 23개 업체를 적발했다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미등록 생산·판매 2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

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를 맞아 무등록 상태로 농약비료 등을 불법으로 생산판매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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