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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됐다.

사업 시행 1년 여 만에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가운데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사람이 거주하여 철거가 중단된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이재명지사의 주재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는 행락철을 앞두고 철거현장 복원을 위한 사전적 준비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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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9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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