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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모두 행정대집행 .. 형사처벌‧철거비 전액 징수 병행
  • 기사등록 2020-04-10 0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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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물에 대해 모두 행정대집과 형사처벌을 병행 조치하고 철거비를 전액 징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수사 중 4, 검찰송치 4, 기소 2, 반려 1)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 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시설물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은 그동안 충분한 계도기간과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철거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행정형사조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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