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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전후 511개사업장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 위반업소 63곳 적발
  • 기사등록 2020-02-19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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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를 대비해 도내 5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업체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19개 업체는 형사고발 됐다.

위반업체의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의 경우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 연휴대비 특별점검은 현장 단속을 통해 위반업체를 가려내 유사사레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환경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는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복합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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