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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30일까지 공개모집 ...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부문
  • 기사등록 2019-04-16 0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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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71일부터 2020631일까지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10% 추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 사회적기업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는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검토,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오는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관할 시군을 통해개별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56,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등 총 514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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