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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5일 열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미만의 신규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영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시·군 지부에서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영업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 및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이며 조건은 금리 1%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능금액은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확정되며,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및 영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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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7 0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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