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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문<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로의 창업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하기 및 지원제도, 법인등기서류 작성법,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세무회계, 인사·노무관리법 등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며, 필요한 교육을 1차시 씩 수강해도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회 교육 중 4회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 ‘2018년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공모 심사 시 가점을 줄 예정이다.

 

센터는 교육이 끝난 후 수료생들의 사회적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개별 창업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통해 자금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창업지원 교육이 끝난 후에는 의정부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부시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모집 공모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31-850-5843~4) 및 방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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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3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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