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홍보 안내문<자료제공:안산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인 또는 매수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해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 근절 홍보 안내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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