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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문<자료제공:안산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인 또는 매수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해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 근절 홍보 안내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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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9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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