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곽미숙 도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복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안전적인 재원확보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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