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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생태복원사업 재원 사용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8-03-01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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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곽미숙 도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2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복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보전법46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안전적인 재원확보가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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