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새마을금고(자료사진=네이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금융기관 직원의 기지와 신속한 대응이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사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현장 대응과 시민 경각심이 피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왕새마을금고 한 지점을 찾은 60대 여성 고객이 5천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자금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특히 해당 직원은 “금고 내 현금이 부족하다”며 실제 인출 가능 금액을 제한해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전액 인출을 막아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시중은행에서도 고령 고객이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가 직원의 설득으로 피해를 면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 송금을 시도하던 중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로 중단된 사례”도 발생했다. 범죄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긴급성’과 ‘기관 사칭’을 앞세운다는 특징을 보인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검찰·경찰·금융기관 등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고액의 현금을 급히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 금융기관 직원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에 응답 자제 △앱 설치나 원격제어 요구 거부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1332) 신고 등 기본적인 대응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금융기관 역시 고령층 고객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과 시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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