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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특검 “원심 형량 유지해야”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특검, 1심과 동일한 중형 요청 - 한덕수 “계엄 사전 인지 못해…가담 사실 없다” 혐의 부인 - 내달 7일 선고 예정…국무위원 관련 첫 항소심 판단 주목
  • 기사등록 2026-04-08 08:05:29
  • 기사수정 2026-04-08 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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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생성 이미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별검사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과 범행의 중대성에 부합한다”며 동일한 수준의 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특검이 동일한 형량을 재차 요구하면서 원심 판단의 타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비상계엄 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 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고, 통보를 받은 뒤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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