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서영교 의원/‘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X(트위터)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박 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로, 앞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위원장의 제지로 발언이 제한되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다.
이후 그는 별도 입장을 통해 “선서와 증언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조사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형사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이번 사안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선서 거부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국정조사 대응을 위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대응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선택적으로 수집되거나 기록에서 제외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 측은 국가정보원 관련 보고서 다수와 핵심 인물 접견 녹취 자료 등이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진술 회유 논란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검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증인 권리와 국회의 조사 권한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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