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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경선 과열·비방 행위 ‘무관용’ 대응…대통령 취임 전 영상 활용도 금지 - 허위사실 유포·네거티브·ARS 방해 등 불공정 행위 전면 단속 - 5개 지역 후보자 전원 경고…재발 시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 - 대통령 취임 전 촬영 사진·영상 홍보 활용 금지…“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 기사등록 2026-04-05 09:30:24
  • 기사수정 2026-04-05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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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선 과정에서의 비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당은 3일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해 당규에 근거한 엄정 조치를 예고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공세와 비방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당은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를 근거로, 후보자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이나 조직적인 네거티브 캠페인, 허위사실 유포, 불법 전화 착신을 통한 ARS 투표 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클린 경선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과열 경쟁과 네거티브 사례가 확인되자 총 5개 지역 후보자 전원에게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도당은 향후 유사 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누적 위반으로 간주해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준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간 비방이나 네거티브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 박탈과 제명,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후보자는 당헌과 당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상대 비난이 아닌 정책과 비전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는 책임 있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당 차원에서도 경선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졌다. 경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중앙당은 4일 공문을 통해 “취임 이전 영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선 후보자들에게 해당 자료를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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