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돌봄 현실 반영한 유연한 휴가제…경기도의회의 의미 있는 한 걸음 - 시간 단위 특별휴가 도입,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전환점 - 공직사회 ‘돌봄 친화’ 문화 확산의 선도 모델 기대 - 김진경 의장 결단, 제도 혁신과 조직 효율성 동시 확보
  • 기사등록 2026-03-30 16:40:14
  • 기사수정 2026-03-30 16:40:48
기사수정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가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은 공직사회에 작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조치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현실의 돌봄 환경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는 각각 연 5일, 연 2일 범위에서 운영되며 공직자의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일 단위 사용’이라는 경직된 구조는 실제 생활과 괴리가 있었다.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석처럼 몇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루 전체를 사용해야 했던 불합리함은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제도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전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만 사용하는 방식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돌봄이 단절된 시간이 아닌 ‘일상의 연속’이라는 점을 정책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하루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들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은 결국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전반에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희생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경기도의회가 이를 선도적으로 실천한 점은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연성과 함께 책임성도 함께 담보했다는 점이다. 돌봄 필요성을 증빙하도록 한 장치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균형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복지 확대=기강 약화’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설계로 평가된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은 불필요한 공백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직원은 필요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하고, 조직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윈-윈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끈 김진경 의장의 결단 역시 주목할 만하다. 김 의장은 “돌봄은 틈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공직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도의 성공 여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인식 개선과 함께 관리자들의 유연한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분명 공직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다.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은 조직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시도가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30 16:40: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