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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모휴가·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업무 공백 최소화·일·가정 양립 지원
  • 기사등록 2026-03-30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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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


현행 특별휴가인 부모휴가(연 5일)와 가족사랑휴가(연 2일)는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일 단위 사용만 가능해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짧은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기존 일 단위 사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을 허용해 직원들이 돌봄 필요 시간에 맞춰 합리적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가정 양립과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사회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직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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