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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34건 적발 -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 설 명절 성수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대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영업장 불법 확장 등 34건 적발
  • 기사등록 2026-03-06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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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결과(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만두두부한과식용유지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부천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떡 고물을 영업장 원료창고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평택시 B업소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약 8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김포시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식용유지류(참기름 1개월마다 1들기름 2개월마다 1)는 식품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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