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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시 의회서 제동…국가정책·현안 대응 ‘빨간불’ - 국가정책 인력 25명·지역현안 인력 25명 등 50명 증원안 시의회 심사서 제동 - 돌봄통합지원·재난대응·자살예방 등 법정·의무 인력 반영 지연 우려 - 인건비 비율 8.2%…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재정 부담 과도하지 않아”
  • 기사등록 2026-03-03 15:06:28
  • 기사수정 2026-03-03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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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면서, 주요 정책 사업과 대민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안성시의회 심사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정·의무 인력 반영 지연 시 기준인건비 조정 가능성

특히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하다.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가 조정(회수)될 수 있어 적기 반영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난 정보 수집·전파, 24시간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을 맡는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인력이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현장 지원을 담당하며, 이 가운데 15명은 읍·면·동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만큼, 증원 지연 시 서비스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3년 새 5.5% 증가…행정수요 누적

지역현안 인력 25명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안성시 인구는 2022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재난·안전, 민원, 복지, 문화 분야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는 전체 정원 1,167명 대비 2.1% 수준인 25명을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민원 처리 역량 제고, 문화 격차 완화 및 문화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재정 건전성 관리와 조직 운영 기능 보강 등 필수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증원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누적된 행정수요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대응”이라며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적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비율 도 평균보다 낮아”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수치로 반박했다. 2023년 결산 기준 안성시 인건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번째로 낮아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에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행정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 인력 확보는 안정적 시정 운영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의회와 지속 협의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정책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 모두에서 속도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시민 체감 행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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