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식(사진=연천군)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2월 27일 경기섬유지원센터(양주)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도 노동국, 경기도의회, 연천군과 양주시, 동두천시 관계자,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노·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의미를 공유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4호 기금에는 북부권역 3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연천군에서는 관내 10개 기업이 참여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 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실질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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