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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최대 4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 강화
  • 기사등록 2026-03-03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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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성남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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