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하남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중개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듣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중개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절대 다수 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등록하면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시청에 집단 민원이 제기된다”며 “영업이 위축되고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급매물의 경우 특히 표적이 되고 있으며, 매도자 역시 매각 기회를 잃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해진 듯하지만, 별도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암묵적인 가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적발했다. 담합 가격(11억 원) 미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인물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전원 수사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4대 대책을 지시하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경기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장 정상화에 나섰다는 점과,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도 뜻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향후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상시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포상 체계를 강화해 시장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순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