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중소기업 규제 허들 낮춘다…‘규제샌드박스’ 컨설팅·사업화 지원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 2개 분야 참여기업 모집 -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사업화까지 기업 규제 해소 지원
  • 기사등록 2026-02-25 20:23:17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깆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책임보험료 등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접수는 3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기업규제개혁팀(031-259-6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단계부터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셀프스토리지)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규제특례에 이어 최종 법령개정까지 이뤄진 바 있다기존에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일정기간 창고시설로 적용받지 않도록 실증특례가 승인됐으며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용도가 신설됐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25 20:23: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