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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전취약계층 2만여 가구에 난방비 긴급지원 - 설 전까지 1차 지급 완료…복지급여 계좌 보유 가구 자동 지급 - AI복지콜 활용해 누락 방지, 노숙인시설까지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6-02-13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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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겨울철 한파 장기화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여 가구와 노숙인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월 4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기존 가구 지원 외에도 노숙인시설 ‘실로암’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혹한기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단,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노인·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설 명절 이전인 2월 13일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한다. 압류방지 계좌 사용 가구와 복지급여 미지급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 및 신청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까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AI복지콜을 활용해 계좌 미등록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누락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애경 복지국장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설 이전 신속히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노숙인시설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난방비 지원 외에도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 대응 체계 운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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