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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경기도 특별지시 - "정부 정책 비웃는 담합·투기 엄단”…지위 고하 막론 수사 - 집값 담합·전세사기·허가 회피 등 3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 -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사기 수사 역량 총동원
  • 기사등록 2026-02-12 23:28:36
  • 기사수정 2026-02-12 2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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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사경담당자등 도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직접 T/F 회의를 주재해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도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 4개 팀 16명 규모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대폭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해제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이번 특별지시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에 보조를 맞춰 수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불공정 거래와 조직적 담합을 뿌리 뽑아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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