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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는 안돼” .. 난방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34만 가구에 5만 원 현금 지급 -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 원 첫 난방비 지원 - 도 재해구호기금 171억 원 투입…2월 중 순차 집행
  • 기사등록 2026-02-05 11:10:12
  • 기사수정 2026-02-09 2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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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성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지사가 밝힌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실현을 위한 생활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시행되는 첫 가시적 민생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등 총 34만여 가구다. 해당 가구에는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시·군 직권으로 지급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용 가구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시행한다.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계속 유지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총 14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는 총 171억 원이 투입되며, 전액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경기도는 2월 6일까지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시·군에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시·군별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 지침과 현장 집행 체계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총괄 관리한다.


김동연 지사는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는 안 된다”며 “도민 누구도 난방비 걱정으로 겨울을 견디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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