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출발점이자, 한 사회의 교육 철학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조문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아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명확히 법에 담아냄으로써, 그간 정책 권고 수준에 머물던 유아교육 행정에 ‘책임’과 ‘기준’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유아교육 정책을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선택 과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유아 수 감소, 유보통합 논의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 현장은 불확실성과 운영 부담에 직면해 왔다. 그럼에도 제도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 역시 담보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첫 제도적 장치다.
특히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공교육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해온 병설유치원이 제도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의미다. 이는 유아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공공성의 영역으로 분명히 인식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읽힌다.
이호동 의원이 강조했듯, 유아교육 정책은 방향만 제시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인원 확보는 예산, 인력, 시설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실현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선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이제 과제는 교육청의 몫이다. 법적 기준과 책무가 마련된 만큼, 이를 실행으로 옮길 정책 설계와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유아교육은 가장 먼저 시작되지만, 가장 늦게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다.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는 기준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일회성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유아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교육의 시작을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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